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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남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건 고발

C씨는 약 2천500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지난 3월부터 선거구민 440여 명을 초대하고, 총 29차례에 걸쳐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운동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주민자치위원회...

전남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건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전남선관위 제공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및 부정 선거운동 혐의로 관련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14일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총 2건이다. 먼저 선거구민인 A씨와 B씨는 지난달 말 모 군수선거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구실로 주민 12명을 대동해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뒤, 지역 내 식당에서 15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해 제3자가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다른 피고발인인 주민자치위원 C씨는 법적으로 선거운동이 금지된 신분임에도 모 시장선거 예비후보자를 돕기 위해 온라인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약 2천500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지난 3월부터 선거구민 440여 명을 초대하고, 총 29차례에 걸쳐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운동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불법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 수위를 더욱 높일 방침이다"며 "선거 관계자들의 법 준수는 물론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위반 사례 제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정석 기자 pj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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