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소각장 6개 사업 진행…지연 땐 ‘쓰레기 도미노’
직매립 금지 대비해 신규·대체 소각시설 2032년까지 건설 추진
보성부터 광주까지 처리 용량 하루 1450t … 권역 공동대응 시급
2026년 09월 08일(화) 20:20
전남광주시 공공소각시설 운영현황. <광주기후에너지 진흥원 제공>
전남광주시가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곳곳에서 신규·대체 소각시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동시기가 제각각이서 처리 공백을 피할 대책이 요구된다.
권역별로 소각시설을 공동사용하는데다 대표적인 주민 기피시설인 소각장은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수년이 걸리는 만큼 어느 한 사업이라도 늦어지면 인접 지역까지 영향을 받는 ‘처리 도미노’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자원순환지원센터가 취합한 계획을 보면 신규·대체시설은 올해 보성 하루 20t을 시작으로 2027년 목포·신안 220t, 2029년 광양·구례 220t, 2030년 순천 260t, 2031년 무안·함평 80t, 2032년 광주 650t 순으로 가동 목표가 잡혔다. 계획상 처리용량을 모두 합하면 하루 1450t이다. 시설 용량과 준공 시기는 입지 협의와 사업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러 시·군이 함께 쓰는 광역시설은 한 지역의 차질이 곧 공동 참여지역의 처리난으로 이어진다.
기존 시설도 소규모가 많고 노후화 시기가 겹쳐 정비 기간 폐기물을 받을 여유 시설을 찾기 어렵다. 민간 위탁이나 다른 권역 반출이 늘면 처리비용 상승과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
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문제는 이런 위험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전남광주시는 지난달 14일부터 오는 10월 12일까지 광주 5개 자치구 전역을 대상으로 하루 650t 규모 소각시설의 입지 후보지를 모집하고 있다.
2023년 두 차례 공모가 주민 반발 등으로 무산되고, 2024년 3차 공모로 선정한 광산구 삼거동마저 주민동의 과정의 위장전입 문제로 자격이 취소된 데 따른 네 번째 공모다.
응모 부지는 경계 300m 안에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청인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면적과 소유자 수 각각 60% 이상의 매각 동의도 필요하다.
최종 입지 자치구에는 5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금이 주어진다. 복수의 부지가 참여를 검토하거나 신청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숫자와 위치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광주는 당초 지난해 입지를 정하고 올해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를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완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선정 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현재 SRF 처리계약이 끝나는 2031년까지 기존 방식을 유지하고 2032년 소각장을 가동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직매립 금지 이후 최소 2년의 간극을 별도 대책으로 메워야 하는 셈이다.
다른 권역도 안심하기 어렵다.
소각시설은 후보지가 정해져도 입지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각종 인·허가, 설계와 공사를 거쳐야 한다.
정부가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와 설계·인허가 병행, 철거비·부지매입비 국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 수용성 확보와 갈등 조정은 지방정부가 풀어야 할 몫이다.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자원순환지원센터가 발행한 ‘자원순환 동향워치 특별호’에 따르면 시설 확충만으로는 쓰레기 대란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신규시설 가동 전까지 권역별 여유용량을 활용한 교차처리, 민간시설과의 비상계약, 시설 정비시기 조정 등 단계별 비상계획이 필요하다. 재활용 가능 자원을 먼저 골라내는 전처리시설과 감량정책으로 소각 대상을 줄이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
전남광주시는 광주·동부·서부·중남권별 시설 건립과 폐쇄 일정을 하나의 시간표로 묶고, 권역을 넘나드는 공동처리 원칙과 비용 분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광주 광역자원회수시설 등 개별 사업을 해당 지역만의 님비 갈등으로 볼 것이 아니라 통합시 27개 시·군·구의 기본 도시기능을 지키는 공동 현안으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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