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손혜진 의원 신상발언
"소수 선택한 주민 의견 존중을"
손혜진 진보당 북구의원이 12일 제3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발언하고 있다. 북구의회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에서 교섭단체 지원 조례안 통과가 재차 무산되자 비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손혜진 진보당 북구의원은 12일 제3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의회 내 다양한 정치적 의견과 소수의 목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해당 조례안은 북구의회 내 교섭단체의 역할과 협의 방식, 지원 기준과 절차, 관련 예산의 관리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7월 제31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됐으며, 당시 민주당은 교섭단체의 기능과 역할, 예산 지원 기준과 공개, 구성요건 변동 가능성 등을 지적했다.
북구의회 기본조례는 4명 이상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북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7명·진보당 2명·조국혁신당 1명·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다.
의원발의에 5명의 서명이 필요한데 민주당에서 추가 서명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이날 재발의가 무산됐다.
손 의원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서명한다는 것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표결을 통해 반대하는 것이 의회의 절차이자 민주주의의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단순히 교섭단체 지원근거 마련 여부를 넘어, 의회가 서로 다른 주민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관한 문제”라며 “다수를 선택한 주민의 뜻과 함께 소수 의원을 선택한 주민의 뜻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 서로 다른 의견이 의회 안에서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지방자치법이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미 존재하는 교섭단체가 책임성과 투명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 역시 의회가 논의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홍승현기자 hon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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