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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교조 “정당한 교육 활동, 아동학대 적용 제외해야”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아동복지법 상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 “정당한 교육 활동, 아동학대 적용 제외해야”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아동복지법 상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명백히 혐의가 없는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종결하고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거짓이나 조작된 진술을 바탕으로 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책임을 묻는 장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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