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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석진
'재제청 거부' 기습 발표한 조희대‥"위헌적 상황 초래"
'재제청 거부' 기습 발표한 조희대‥"위헌적 상황 초래"
2026-09-2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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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기습적이었습니다.
재제청 요구 문서의 형식과 내용을 문제 삼으며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지만, 오히려 조 대법원장이 위헌적 상황을 만들어 대법관 공백 사태를 장기화하고 대선 직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사법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원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노태악 후임 대법관에 대한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곧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20일 넘게 침묵만 지켰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지난 7일)]
"<오늘부터 대법관 공백 2명인데 재제청 여부 결론 날까요?> ‥‥‥. <후보 추천위 새로 구성하시나요?> ‥‥‥."
김성수 대법관 임명식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과 나눈 차담이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였지만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오늘 오전)]
"<대법원장님 재제청 여부 결론 추석 전에 내주실까요?> ‥‥‥. <혹시 입장 발표 언제쯤 내주실 걸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택은, 재제청 요청을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보고 기습적으로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재제청 요청 문서 자체가 결함이 있고 설명이 없이 요청만 한 것처럼 해석한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부서도 없었던 상황처럼 형식과 내용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요구 거부가 헌법을 위반한 것일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이 대법관 임명에 필수적인 절차지만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권한일 뿐만 아니라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노희범/변호사]
"단순히 권한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헌법상의 의무예요. 그래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헌법기관 구성이 안 되잖아요."
사실상 조 대법원장 임기 내에는 대법관 공석 사태를 해결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원장이 돌발적인 행동을 통해서 대통령 권력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서 불안감을 느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는 거고요."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오전 중 직접 법원행정처장실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부 입장을 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관회의 등 사법부 내부의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는 거치지 않았고 입장 발표 30분 전에야 청와대에 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뉴스 원석진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강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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