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간부가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경찰청(본청)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수사로 전환하면서 초동수사의 적절성과 특혜·유착 의혹 규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찰청은 6일 장윤기 사건 당시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 수사팀장이었던 A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간부가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경찰청(본청)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수사로 전환하면서 초동수사의 적절성과 특혜·유착 의혹 규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간부가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경찰청(본청)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수사로 전환하면서 초동수사의 적절성과 특혜·유착 의혹 규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찰청은 6일 장윤기 사건 당시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 수사팀장이었던 A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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