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청
전남 장성군은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지역 기업을 발굴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근무환경개선자금이 지원되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한도 확대, 이자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 다양한 금융·행정적 혜택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관내에 본사나 주공장이 있는 기업으로, 평가 기간(2025년 7월~올해 6월) 내 고용 증가율과 인원을 기준으로 삼는다.
300인 이상 기업은 고용 증가율 5% 이상, 50인~300인 미만은 5% 이상 또는 5명 이상 증가, 50인 미만은 3명 이상 근로자가 늘었을 때 신청 가능하다. 단, 세금 체납이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기업 등은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10일까지며 장성군 인구경제실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결과는 종합 평가를 거쳐 오는 9월 중 발표된다. 장성군은 "관내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광민 기자 ef799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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