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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기 무단방치·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금산군은 7월 10일까지 2026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나선다.

장기 무단방치·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금산군은 7월 10일까지 2026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장기 무단방치,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이륜차 불법튜닝 등 주민 안전 위협과 교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이에 앞서 군은 단속 전 계도를 시행한 이후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특히 화물차의 경우 규격 미달 장치나 과적, 안전장치 미비 차량 등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륜차 불법튜닝 단속에서는 소음기 개조, 번호판 훼손·가림·오염 등을 중점 확인한다.

군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불법행위는 반드시 단속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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