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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치단체 ‘두 곳 중 한 곳’ 생활임금 도입…경남은?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 대신 '생활임금'이라는 제도가 2013년 경기 부천을 시작으로 전국 자치단체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두 곳 중 한 곳’ 생활임금 도입…경남은?

[앵커]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 대신 '생활임금'이라는 제도가 2013년 경기 부천을 시작으로 전국 자치단체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로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되는 건데 절반 넘는 전국 자치단체가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지만, 경남에 조례가 마련된 시군은 한 곳도 없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로 3년째 창원시 산불 감시원으로 일하는 60대 남성.

여태 최저임금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월급이 약 26% 오릅니다.

[창원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 "비가 오고 이러면 일당을 못 받게 되고 그러면 임금이 낮아지는데, 그에 대한 좀 보완되는 부분들이 있고, 조금이나마 우리 노동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창원시가 기간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대신 '적정 임금'을 산정해 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생활임금과 유사한 건데 추가될 예산이 170억 원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임금' 조례는 창원시도 아직 없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 가운데에서는 107곳, 두 곳 가운데 한 곳 정도가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지만 경남 18개 시군은 '생활임금' 조례가 없습니다.

2020년 생활임금을 도입한 경상남도가 유일합니다.

올해는 최저시급보다 1790원 많은 12,110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결국 자치단체 예산입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경상남도가 시군 시범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안혜린/민주노총 경남본부 정책국장 : "어느 지역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한다거나, 도를 중심으로 해서 시군 협의체를 구성해서 생활임금을 제대로 확대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최근 전국 자치단체가 잇따라 생활임금을 발표하고 처우개선에 나서면서 경남 18개 시군 생활임금 조례 제정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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