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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사주 소각’ 꼼수에 국민연금 제동…주주가치 훼손 안건 줄줄이 반...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최근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셀트리온, 한미반도체, 한화시스템, SK네트웍스 등의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이는 해당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 꼼수에 국민연금 제동…주주가치 훼손 안건 줄줄이 반...

임직원 보상·경영상 목적 활용에 반대표 행사

정부 ‘주주 보호’ 기조 맞춰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국민연금공단. 사진=연합뉴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시행 이후, 기업들의 주주환원 전략과 경영권 방어 움직임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주주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나서고 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최근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셀트리온, 한미반도체, 한화시스템, SK네트웍스 등의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이는 해당 기업들이 자사주를 소각하여 주주 가치를 높이는 대신, 임직원 보상이나 경영상 목적을 앞세워 처분을 선택한 데 따른 판단으로 풀이된다.

자사주 관련 정관 변경 안건에도 견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CJ대한통운, 롯데지주, 미래에셋증권, SK이노베이션 등이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자사주 처분 범위를 넓히는 정관 개정을 추진하자 일반 주주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이내, 기존 보유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임직원 보상, 신기술 도입, 우리사주 출연 등 경영상 목적에 한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보유·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이전보다 확대되는 추세다. 자사주 관련 안건뿐 아니라 이사 선임, 보수 한도, 이사회 구조 등 다양한 안건에서 주주 가치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실제로 KT와 LG화학 주주총회에서는 자사주 처분 계획에는 반대하면서도 대표이사·사내이사 선임에는 찬성하는 등 사안별로 분리된 판단을 내리는 '핀셋 의결권'을 행사했다.

또한 실적이 부진함에도 이사 보수를 증액하려 한 네이버와 LG에너지솔루션, 과거 주주 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인사를 재선임하려 한 신한금융지주 등에 대해서도 반대표를 던지며 원칙을 고수했다.

이 같은 변화는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와 맞닿아 있다. 대규모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의 판단이 상장사의 지배구조와 경영 방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업들도 주총 안건 구성과 주주 설득 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통상 5~10% 수준에 그쳐 실제 안건 부결로 이어지는 경우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지분이 대주주를 압도할 수준은 아니지만 합리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이제는 주주들의 동의 없는 자사주 활용이나 폐쇄적인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가 왔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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