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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강화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중·대형 상용차의 온실가스 감축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소형차의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도 한층 강화한다.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강화

개정안의 핵심은 중·대형 상용차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다. 그동안 상용차는 자발적 감축 방식으로 운영됐지만, 2027년부터 차종별로 3단계에 걸쳐 의무화가 시행된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중·대형 상용차의 온실가스 감축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소형차의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도 한층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로 달성해야 할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담은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과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15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비 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맞춰 수송부문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중·대형 상용차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다. 그동안 상용차는 자발적 감축 방식으로 운영됐지만, 2027년부터 차종별로 3단계에 걸쳐 의무화가 시행된다. 총중량 15톤 이상 대형 화물차와 트랙터를 시작으로 중·대형 승합차, 15톤 미만 중형 화물차와 덤프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2030년까지 기준연도(2021~2022년 평균) 대비 온실가스를 30% 감축해야 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작사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업계의 기술 개발과 친환경차 전환 여건을 고려해 초기에는 낮은 수준으로 적용하고, 전면 의무화가 시작되는 2031년 이후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용차 시장의 친환경차 전환도 지원한다. 전기·수소 상용차에 적용 중인 판매실적 추가 인정(슈퍼크레딧) 제도를 연장하고, 수소내연기관 차량에도 새로운 인센티브를 도입해 보급 확대를 유도한다.

소형차의 평균 온실가스 기준도 강화된다. 승용차와 10인승 이하 승합차는 2030년 기준을 기존 70g/km에서 54g/km로, 소형 화물차와 11~15인승 승합차는 146g/km에서 98g/km로 각각 낮춘다.

자동차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됐다.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슈퍼크레딧 제도를 2029년까지 연장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작사에는 충분한 상환기간을 부여한다. 제작사 규모도 일반·중규모·소규모·개별 등 4단계로 세분화해 기업별 여건에 맞는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국제 규제 흐름에 맞춰 자동차 제작사가 국내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사용할 경우 해당 실적을 온실가스 감축으로 일부 인정하는 ‘간접감축’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이를 통해 해당 연도 기준의 최대 5% 범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차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9월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이끄는 핵심 제도”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수송부문의 탈탄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우리 자동차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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