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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금난에 멈춘 PF 사업장, 청년·신혼 집으로

정부가 자금·사업성 등 부족으로 멈추거나 더디게 진행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자금난에 멈춘 PF 사업장, 청년·신혼 집으로

LH, 매입임대 전환 본격화

착공 지연 사업장까지 대상 확대

신축약정·기축 모두 매입 추진도

2027년 취득세 감면율 최대 70%

정부가 자금·사업성 등 부족으로 멈추거나 더디게 진행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청년·신혼부부에게 좋은 입지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한편, 사업자의 미분양 부담을 덜어 PF사업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뉴스1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LH, 금융감독원은 27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PF사업장의 LH 매입임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LH 매입임대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LH에 제공하고, LH가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검토해 금감원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안내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했다.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확정하면 LH가 심의를 거쳐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12개 사업장 2600호 규모의 매입약정이 체결됐다. 올해부터는 이 사업을 대상과 유형 등 범위를 확장해 본격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지난해에는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만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장이라도 자금조달이 지연돼 착공이 미뤄질 우려가 있는 사업장도 검토 대상에 포함한다. 매입 유형도 신축매입약정에 더해 기축매입까지 확대한다. 이미 준공된 사업장과 준공을 앞둔 사업장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8·13 부동상 종합대책’ 등으로 매입임대사업자 대상 세제감면 확대 등 지원이 늘어난 만큼 PF 사업장 중 매입임대 사업으로의 전환 수요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정부는 신축매입 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을 기존 15%에서 내년 70%로 높였다. LH의 토지확보지원금도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확대했다. 매입가격 산정 시 수도권 규제지역에선 원가법을 함께 적용해 공사비 상승분도 반영하기로 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현재 금감원과 LH는 입지와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전환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1차 검토하고 있다.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각 수요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다. 접수된 사업장은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약정이나 기축매입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 등 역세권 등 도심에 위치하고, 새로 짓거나 준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양질의 주택을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준공 후 매수자와 가격이 확정되면 다 짓고도 팔리지 않는 미분양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는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해 착공을 앞당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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