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장윤정' 씨의 모친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명 연예인인 딸의 이름을 내세워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인데요, 자세한 소식 만나보시죠.
투자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정 씨의 친어머니 70대 A 씨에게 재판부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9월부터 1년 동안 지인에게 딸 장윤정 씨를 언급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았고요, 이 과정에서 장윤정 씨와 주고받은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꾸며 지인을 속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또 A씨는 2018년에도 4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요, 어제 재판부는 과거 전력과 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 문제로 경제활동이 여의치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잇슈 컬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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