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입대의 회장이 네이버 밴드서 강퇴...입주민 위자료 청구 기각

A씨는 2019년경부터 입주자 네이버 밴드의 회원으로 활동해 왔으나 2023년 6월경 입대의 회장 B씨에 의해 강제 탈퇴 처리됐다. A씨는 "해당 밴드는 오피스텔의 관리에 관한 주요 정보가 공유되는 공간인데 강제 탈퇴를 통해...

입대의 회장이 네이버 밴드서 강퇴...입주민 위자료 청구 기각

부산지법

[아파트관리신문사=이승하 기자] 오피스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강제 탈퇴당한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 2-1민사부(재판장 김태우 판사)는 부산 사하구 소재 모 오피스텔의 2개 호실을 소유하며 거주 중인 입주민 A씨가 입대의 회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92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9년경부터 입주자 네이버 밴드의 회원으로 활동해 왔으나 2023년 6월경 입대의 회장 B씨에 의해 강제 탈퇴 처리됐다.

A씨는 “해당 밴드는 오피스텔의 관리에 관한 주요 정보가 공유되는 공간인데 강제 탈퇴를 통해 정보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임대업 등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했고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받았기에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또한 밴드의 소유는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공유자로서 밴드를 사용하고 수익할 권리가 있지만 B씨가 탈퇴시켜 소유권을 침해했기에 B씨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자료 청구에 관해▲해당 오피스텔은 150세대 미만 규모로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점 ▲밴드를 입대의의 필수적 의사결정 기구로 보기 어려운 점 ▲B씨의 밴드 내 활동이 오피스텔 관리규약상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은 점 ▲주요 공지 사항은 오피스텔 내 게시판에 게시되는 점 ▲정보 접근권이 차단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B씨의 행위가 A씨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침해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비법인사단인 입대의나 온라인상의 소통 공간인 밴드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가 밴드에서 탈퇴됨으로써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