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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신중지약 허용, 여성 자기결정권 보장 길 터…접근성 개선은 숙제

정부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년 만에 임신중지 의약품을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임신 초기 여성은 수술 외에 약물을 이용해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갖게 됐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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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년 만에 임신중지 의약품을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임신 초기 여성은 수술 외에 약물을 이용해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갖게 됐다. 그동안 음성적으로 유통됐던 임신중지 약물이 국가 의료체계를 통해 관리되는 만큼, 여성의 건강권이 보장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도입 초기 안전성에 무게를 둬 임신중지 허용 대상이나 복용 방식이 엄격해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의약품 허가 주무 부처인 식약처가 임신중지 허용 기간 등 ‘법 개정 우선’을 고수하고, 국회에선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7년의 공백이 생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법제처가 입법 없이도 임신중지 약물 허용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정부 방안을 보면, 임신중지 약물은 임신 63일(9주) 이내만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식약처가 허가 심사 중인 현대약품 미프지미소정(미프진)의 사용 대상이 임신 63일(9주) 이내다. 신준수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임신 12주 이내 사용을 제시하고 있지만, 국가별 의료 환경과 임상자료를 토대로 허가 범위를 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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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2년 동안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두 가지 약으로 구성된 ‘미프진’은 임신 주수와 자궁외임신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미페프리스톤(성분명)을 먼저 복용하고 24~48시간 뒤 미소프로스톨을 먹어야 한다. 이후 7~14일 안에 의료기관을 다시 찾아 임신중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와 부작용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두 약을 병원에서 직접 복용해야 하는지, 한꺼번에 조제받은 뒤 집에서 순차적으로 복용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 내용은 추후 표준진료지침을 만들어 담을 예정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이 이뤄지고 약물 사용에 특별한 안전성 문제가 없어야 (원외 조제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행해진 임신중지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도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재관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지금은 정부가 제시한 것처럼 안전성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이후 접근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면서도 “배우자 동의나 의료인의 진료선택권 등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다. 국회가 조속히 법적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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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는 엄격한 기준 탓에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영 셰어 대표는 “처방·조제를 위해 여러번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도 있게 된다. 이렇게 접근성이 떨어지면, 허용 이후에도 (공식적인 통로가 아닌) 온라인을 통해 약을 구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적용도 과제다. 강경연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은 “비급여로 도입되면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커질 수 있다”며 “약제뿐 아니라 초음파 검사 등 관련 진료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정부 관리 체계 아래 환자의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소윤 고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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