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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금체불이 절도라면 가짜 3.3은 탈세"

B 금속가공업체(반도체 사업장 2차 하도급)는 상시 근로자 137명 중 136명(99.3%) 사업소득 원천징수·4대 보험... 감독 후 원청(반도체 사업장)이 2차 협력사 35곳 자체 조사해 약 1300명 전원 4대 보험 가입 조치. C 물품...

"임금체불이 절도라면 가짜 3.3은 탈세"

OGQ/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국세청 원천세 신고 자료와 노동단체 신고 정보를 활용해 노동자임에도 프리랜서처럼 위장 고용하는 ‘가짜 3.3’ 의심 사업장 108곳을 선정하고 집중 기획 감독한 결과, 총 72곳(67%)에서 1070명의 근로자가 제대로 된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감독 대상 선정 기준은 근로소득자 5명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 합산 시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과거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을 종합 분석했다.

이번 감독은 두 번째 주요 사례 발표로, 가짜 3.3 계약이 다양한 업종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드러냈다.

주요 위반 업종은 숙박·음식업(39곳), 제조업(16곳), 도·소매업(13곳), 운수·창고업(3곳), 사업지원서비스업(1곳) 순이었다.

감독 결과, 72곳에서 1070명의 근로자가 형식적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사업소득(3.3%)으로 원천징수되며 4대 보험 미가입 상태였다. 재직자·퇴직자 포함 1126명에게 주휴일·연차휴가 미보장,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으로 총 6억8500만 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이 중 4억2800만 원은 청산 완료됐으며, 나머지 2억5700만 원은 청산 지도 중이다.

이외 근로시간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불법파견 등 총 87곳에서 256건의 법 위반을 적발해 범죄인지 9건, 과태료 부과 5건, 시정조치 242건을 조치했다.

A 콜센터(지역방송 영업 등 운영)는 면접 후 정규 채용 전 직무 교육생(10일간) 277명 전원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 미가입. 교육비(일 3만 원)·식대(일 6000 원) 합산액에 최저임금 미달, 주휴·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총 1억4700만 원 체불 적발. 일반 노동자 41명(퇴직자 포함) 연차 미사용수당 1800만 원도 체불.

B 금속가공업체(반도체 사업장 2차 하도급)는 상시 근로자 137명 중 136명(99.3%) 사업소득 원천징수·4대 보험 미가입.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적용됐으나 1년 미만 퇴직자 57명 미사용 연차수당 1900만 원 체불 등 3건 적발. 감독 후 원청(반도체 사업장)이 2차 협력사 35곳 자체 조사해 약 1300명 전원 4대 보험 가입 조치.

C 물품 포장업(자동차 부품 수출 랩핑 포장)는 입사 시 근로소득-사업소득 비교 제시로 사업소득 유도. 노동자 35명 중 34명(97.1%) 사업소득 원천징수·4대 보험 미가입. 퇴직자 포함 48명 주휴수당 6400만 원 체불, 취업규칙 미신고 등 5건 적발.

D 조선기자재 제조업(하도급사)은 조선업 인력 이동 빈번으로 노동자 20명 중 17명(85%) 사업소득 원천징수·4대 보험 미가입.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17명 1300만 원 체불 적발.

E 베이커리 카페(백화점 팝업스토어 운영)는 청년 노동자 중심(17명 중 15명 20~30대), 단기계약 이유로 9명(53%) 사업소득 원천징수·4대 보험 미가입. 동일 사업주가 사업자등록 달리 2개 지점 운영하며 ‘사업장 쪼개기’ 확인. 2개 지점 통합 판단 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1200만 원(21명) 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6건 적발.

F 물류업체(물류센터 상차업무 하도급)는 하도급 업체들이 현장 미상주·근로계약 미작성·세금 미신고 채 관리비 공제 후 임금 지급. 1차 도급업체 지휘·감독 확인돼 실질 사용자 1차 도급업체로 판단. 54명 직접 고용 시정지시, 하도급 업체 불법파견 범죄인지, 임금·연장수당 2400만 원 체불 적발.

고용노동부는 적발 사업장에 대해 4대 보험 미가입자 직권 가입(근로복지공단 통보), 과거 보험료 소급 부과·과태료 처분, 잘못 원천징수된 사업소득 부분 국세청 통보를 할 계획이다. 앞으로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가짜 3.3 의심 사업장을 선별·감독·계도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은 국세청 자료 협조로 효과적으로 대상을 선정해 가짜 3.3 위장 고용의 다양한 실상을 확인했다”며 “임금체불이 절도라면 가짜 3.3은 탈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이자 일터 민주주의 완성”이라며, 부처 간 협조 강화와 지역 협·단체 간담회·교육·홍보 활동을 통해 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신동립 기자

신동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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