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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주주 권익침해 우려되는 정관개정 공시한 곳은" [전문] ①

이내로) △카카오 = 이사는 삼(3)인 이상 칠인(7)인 이하로 (기존: 삼(3)인 이상 십일(11)인 이하) △카카오페이 =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하고 (기존: 3명 이상으로 하고) △크래프톤 =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하고...

"일반주주 권익침해 우려되는 정관개정 공시한 곳은" [전문] ①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사진=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데일리브리프 황재희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올해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완료한 기업 중 일반주주 권익 침해가 우려되는 정관개정안을 올린 기업을 공개했다.

거버넌스포럼은 지난 13일까지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완료한 기업 등 330개사를 대상으로 일반주주 권익 침해가 우려되는 정관개정안을 공시한 기업 명단을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330개 기업 중 이사 임기를 '3년 이내'로 하거나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이사 임기 정관을 변경한 기업은 코스피 21개사, 코스닥 2개사 등 총 23개사로 나타났다.

이사 수 축소 등을 명시해 이사 수 상한을 설정한 기업은 코스피 25개사, 코스닥 7개사로 더 많았다.

GS, 녹십자, 대웅제약, 영원무역, 세방전지, 엘앤에프, 오뚜기, 종근당, 하이트진로 등은 이사 임기 정관 변경과 이사 수 축소 등을 모두 정관개정안에 올렸다.

이같은 정관 변경은 시차임기제와  주주제안 이사 임기 축소를 위한 선행안건 상정으로 해석되고 있다. 거버넌스포럼은 "집중투표제, 3%의 룰 등을 포함한 개정상법을 무력화하는 조치"라는 판단이다.

효성중공업, 효성티엔씨 등 코스피 2개사는 이사 임기 정관 변경, 이사 수 축소 등에 이어 이사 자격에 대해 과도한 요건을 설정해 소수주주가 추천한 이사 선임을 전면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이사 임기 가변화 정관 변경 기업 명단.

△GS =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기존: 3 년으로 한다)

△녹십자 =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기존: 2년으로 한다)

△녹십자홀딩스 =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기존: 2년으로 한다)

△대웅 =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기존: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대웅제약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기존: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시 까지로 한다.)

△삼성에스디에스 =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 한다 (기존: 3년으로 한다)

△삼성전자 =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기존: 3년으로 한다)

△세방전지 =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기존: 1년으로 정한다)

△씨에스윈드=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기존: 3년으로 한다)

△에스디바이오센서 = 이사의 임기는 3년 내로 하되 (기존: 3년으로 한다)

△엘앤에프 =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 (기존: 3년으로 한다)

△엘에스일렉트릭 =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기존: 3년으로 한다)

△영원무역 =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기존: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 까지로 한다)

△영원무역홀딩스 =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기존: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오뚜기 =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기존: 3년으로 한다)

△종근당 =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기존: 3년으로 한다)

△파라다이스 =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기존: 2년으로한다)

△하이트진로 =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기존: 3년으로 한다)

△한화솔루션 =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 까지로 한다 (기존: 2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한화솔루션의 이사의 임기 변경의 건. / 사진= 한화솔루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효성중공업 =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기존: 2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 까지로 한다)

△효성티앤씨 =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기존: 취임 후 2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씨에스윈드 =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기존: 3년으로 한다)

△에스디바이오센서 = 이사의 임기는 3년 내로 하되 (기존: 3년으로 한다)

△엘앤에프 =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 (기존: 3년으로 한다)

△엘에스일렉트릭 =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기존: 3년으로 한다)

△영원무역 =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기존: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 까지로 한다)

△SOOP =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기존: 3년으로 한다)

△에스엠 =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다음은 이사 수 상한 설정 기업 명단.

△GS =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두되 (기존: 9인 이내로 두되)

△HS효성첨단소재 =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한다 (기존: 3명 이상 16명 이내로)

△녹십자 = 이사는 3인 이상 9인 이내로 한다 (기존: 3인 이상으로 한다)

△녹십자홀딩스 =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한다 (기존: 3명 이상으로 한다)

△대웅제약 = 이사는7명이내로 하고 (기존: 이사는3명 이상 9명이내로)

△롯데케미칼 = 이사는 3명 이상 9명 이하로 한다 (기존: 3명 이상 11명 이하)

△세방전지 =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기존: 3명 이상으로)

△셀트리온 = 이사는 3인 이상 9인 이내로 하고 (기존: 3인 이상 15인 이내로)

△에코프로머티 =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기존: 3명 이상으로 하고)

△엘앤에프 = 이사는 3인 이상 10인 이하를 두되 (기존: 3명 이상으로 하고)

△엘에스일렉트릭 = 이사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두되 (기존: 9인 이내로)

△영원무역 = 이사는 3인 이상 8인 이내로 하고 (기존: 3인 이상 12인 이내로 하고)

△영원무역홀딩스 = 이사는 3인이상 7인 이내로 하고 (기존: 3인이상 12인 이내로 하고)

영원무역홀딩스의 이사의 수 축소 안건. / 사진=영원무역홀딩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오뚜기 =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한다 (기존: 9인 이내로)

△카카오 = 이사는 삼(3)인 이상 칠인(7)인 이하로 (기존: 삼(3)인 이상 십일(11)인 이하)

△카카오페이 =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하고 (기존: 3명 이상으로 하고)

△크래프톤 =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하고 (기존: 3인 이상으로 하고)

△태광산업 =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하고 (기존: 3인 이상으로 하고)

△하이브 = 이사는 6인 이상 11인 이내로 하고 (기존: 3인 이상 13인 이내로)

△하이트진로 = 이사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하고 (기존: 3명 이상 13명 이내로)

△한국앤컴퍼니 = 이사는 3명 이상 11명 이내로 하고 (기존: 3명 이상 15명 이내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 이사는 3명 이상 11명 이내로 하고 (기존: 3명 이상 15명 이내로)

△한진칼 = 이사는 3인 이상 9인 이내로 (기존: 3인 이상 11인 이내로)

△효성중공업 = 이사는 3명 이상 9명 이하로 한다 (기존: 3명 이상 16명 이내로)

△효성티앤씨 = 이사는 3명 이상 9명 이하로 (기존: 3명 이상 16명 이내로)

△대주전자재료 =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기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에스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하며, 독립이사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에코프로 =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하되, 그 중 독립이사는 3명 이상 및 이사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기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에코프로비엠 =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9명 이내로 하되, 그 중 독립이사는 3명 이상 및 이사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테스 =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되

△하나머티리얼즈 = 회사는 이사를 3명이상 5명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에임드바이오 =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9인 이하로 하고, (기존: 3인 이사으로 하고)

효성중공업의 이사 자격 요건 신설 안건. /사진=효성중공업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다음은 이사 자격 요건 신설 기업 명단.

△효성중공업 = 그룹사 3년 이상 경력' 또는 '재임 이사 1/3 추천' 필수 조건화

△효성티앤씨 = 그룹사 3년 근무' 또는 '재직 이사 1/3 추천' 필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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