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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간보사 36주년 특집] 환경성질환 예방 정부 정책 방향

이차전지, 반도체 등 새로운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공정설계 단계부터 사전적으로 위험요소를 없애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신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화학물질 누출 시 조기 감지를...

[일간보사 36주년 특집] 환경성질환 예방 정부 정책 방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보건 행정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화학제품 및 화학물질에 의한 화학사고를 비롯해 석면 등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망을 철저하게 구축한다.

◇환경피해 사후구제 대책 실효성 강화=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한 배상체계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전부 개정을 통해 기존 구제급여 중심 체계를 피해자 중심의 배상체계로 전환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사전 운영을 통해 개인별 배상심의 준비에 착수한다. 아울러 정부출연금을 조기 확보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분담금 완납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배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유사 화학제품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2025년부터 운영 중인 화학제품 피해 상시 감시·분석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화학제품으로 인한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특성을 고려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회복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단양 시멘트공장 주변과 주거지와 공장이 혼재된 난개발 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제적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난개발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환경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친환경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도 추진한다.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 등의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도 중점 추진한다. 작년부터 시행 중인 환경보건이용권(1인당 10만원 상당) 지급대상을 올해부터 1만 1000명으로 확대한다.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과 취약계층 거주가구 3700곳에 대해 실내환경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 열악한 시설 910곳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사고 재발방지 위한 관리체계 혁신=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를 확립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2019년 살생물제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제도 시행 전에 유통되었던 살생물제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부여해서 승인평가, 즉 안전성 및 효과·효능 검증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왔다. 이에 올해 말에 유예기간이 도래하는 살균제, 살충제 등 5개 유형 살생물제품에 대한 집중 승인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된 제품만 유통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한다.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안전한 제품을 제조·유통하기 위해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고, e-라벨 표기 도입을 추진한다. ‘더 안전한 제품’ 제조·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6월부터 전성분을 공개하거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등에 대해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유효기간 연장(3년→최대 5년)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불법제품 유통 감시 주체를 확대한다. 그간 대상 제품 수가 확대되고 유통경로도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종전 인력 및 정부 중심 감시로는 불법제품 유통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올해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불법제품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불법제품을 퇴출하는 데 있어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온라인유통사의 적법제품 확인 및 고지 의무를 강화하여 온라인유통사 또한 관리 주체로 참여시킬 계획이다.

화학물질 등록단계에서는 위해성평가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평가기간 단축을 통한 유해물질 차단 가속화를 추진한다. 사업장 관리단계에서는 노후산단의 화학사고를 상시 감시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산단 내·외 화학물질을 원격에서 감시하고, 이상징후 조기 탐지 및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실현=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실내공기 오염물질, 석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안전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우선, 든든한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차전지, 반도체 등 새로운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공정설계 단계부터 사전적으로 위험요소를 없애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신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화학물질 누출 시 조기 감지를 위한 변색페인트 활용 안전기술을 개발하고, 확산 차단을 위한 에어커튼 기술 지원도 실시한다. 아울러, 최근 잇따른 화학사고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폭발성·인화성 물질에 대해서는 범부처 합동점검 등 다부처 협업을 통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 국민생활과 밀접한 환경 안전을 강화한다. 1월부터 국민들이 오래 머무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초미세먼지 기준을 강화(50→40μg/m3)하고, 3월부터 실내공기질 관리 수준이 우수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우수시설 지정제도를 시행하여 능동적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한다. 석면의 경우 학교석면 등 해체·제거사업장 부실감리 방지를 위해 석면해체·제거감리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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