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4시 한국인터넷신문협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선거보도 전문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뉴스투데이 정영미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보도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인신협은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함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선거보도 전문 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회원사와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 서약사 소속 기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공직선거법상 언론의 의무와 주요 심의 위반 사례 등이 다뤄졌다.
강연을 맡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박채은 팀장은 과거 실시한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선거보도의 신뢰성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30.6%가 ‘언론기관의 불공정 보도’가 선거의 공명성을 저해했다고 답해, 정당·후보자의 비방 및 흑색선전(21.2%)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후보자와 정당의 이의신청 건수도 증가 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8조에 명시된 공정선거보도 의무와 관련해, 박 팀장은 “후보자 측 보도자료를 그대로 게재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후보자의 발언이나 제보자의 의혹 제기에만 의존할 경우 오류의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근거 자료를 확인하는 등 독립적인 팩트체크와 충실한 취재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 후보 관련 보도량 편중, 사진·영상 노출 차이, 칼럼 편향 등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보도에서는 기사 내 표본오차 명기 의무는 물론 오차범위 내 결과에 대해 ‘1위’, ‘앞서고 있다’ 등의 우열 표현 사용이 금지되며, 선거일 6일 전인 5월 28일부터 투표 마감 시간인 6월 3일 오후 8시까지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전면 금지된다고 전했다.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선거 기간 AI 활용 문제와 관련해 박 팀장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편집·유포·게시는 전면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해당 기간 외에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가상의 정보임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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