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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항만공사, AI 전환 위해 생성형 AI 실전 적용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이경규)는 사규와 항만법 등 주요 법령을 학습한 인공지능(AI) 규정 비서를 개발해 20일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배포했다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 AI 전환 위해 생성형 AI 실전 적용

AI가 답하는 규정 안내 비서 내부 배포

사규·주요 법령 검색 시간 단축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인천항만공사(IPA) 사옥이 입주한 IBS타워 전경. IPA 제공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이경규)는 사규와 항만법 등 주요 법령을 학습한 인공지능(AI) 규정 비서를 개발해 20일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배포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AI 전환 중장기 전략 수립과 병행해 실제 업무 현장에 AI 기술을 적용해보는 시범과제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 인공지능 규정 비서는 이에 대한 첫 결과물이다.

해당 인공지능 규정 비서는 검색증강생성(RAG) 기술과 거대언어모델(LLM)을 결합한 방식으로 구축됐다. 사내 규정집과 항만법 등 주요 법령 데이터를 학습해 임직원이 질의하면 관련 조항과 근거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생성한다. 이를 통해 일반 생성형 AI가 갖는 부정확한 답변(할루시네이션) 문제를 최소화하고, 실제 규정에 근거한 신뢰도 높은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사는 지난 13일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체험단을 대상으로 사전 테스트를 통해 답변 정확도와 사용 편의성 등을 점검하고 이용자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일부 기능을 보완해 이번 내부 배포를 준비했다. 공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확인된 성과와 임직원 피드백을 토대로 AI가 학습하는 규정·법령의 범위를 확대해 본사업 확장 추진 여부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이번 성과를 AI 전환 중장기 로드맵에 반영함으로써 임직원 업무지원을 넘어 항만 이용자·이해관계자 대상 서비스로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IPA 김영국 기획관리처장은 “이번 사업은 AI 전환 전략의 방향성을 실제 업무 환경에서 검증해보는 뜻깊은 시도”라며 “임직원들이 일상 업무에서 규정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인천항 전반에 적용 가능한 AI 혁신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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