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인천시럭비협회 “불리한 판정”… 전국체전 일부 심판 배제 요구

인천시럭비협회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경기에서 일부 심판을 배제해달라고 대한럭비협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럭비협회 “불리한 판정”… 전국체전 일부 심판 배제 요구

충무기 등 지속된 편파 주장 ‘이의 제기’

협회 “해당 사안 스포츠공정위로 접수”

지난 6월 진도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40회 충무기 전국 럭비 리그전 경기에서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부산체고 선수 다수가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인천기계공고 선수를 폭행하는 장면. /인천시럭비협회 제공

인천시럭비협회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경기에서 일부 심판을 배제해달라고 대한럭비협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럭비협회는 14일 “지난해부터 인천기계공고가 A심판의 편파 판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뒤 해당 심판이 관여한 경기에서 불리한 판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럭비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전남 진도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인천기계공고와 부산체고의 제40회 충무기 전국 럭비 리그전에서 선수 간 집단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경기 영상에는 후반 종료 22분을 남겨놓고 부산체고 선수 6명이 인천기계공고 선수 1명을 발로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경기 기록을 보면 인천기계공고 선수 1명은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했고, 부산체고 선수 1명에게도 옐로카드가 주어졌다. 당시 ‘비디오 판독’(TMO)은 A심판이 맡았다.

레드카드를 받은 인천기계공고 선수는 퇴장자처리심의위원회로부터 3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인천시럭비협회는 대한럭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부산체고 선수 6명 중 일부에게만 2~3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내린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천시럭비협회는 당시 사건에서 폭행을 당한 인천기계공고 선수가 뇌진탕 증세를 겪고 병원에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음에도, 부산체고 선수들에게 집단폭행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대한럭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은 2명 이상의 집단폭행에 대한 징계 기준을 ‘제명’으로 정하고 있다. 또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 조항에는 선수 간 폭행의 주동자에 대해 ‘출전정지 3년 이상’ 등의 징계 기준을 두고 있다.

인천시럭비협회는 “부산체고 선수들이 인천기계공고 선수의 머리를 스파이크화로 가격하고 목을 잡는 등 먼저 폭력을 행사했고, 인천기계공고 선수는 이에 방어적으로 대응했다”며 징계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대한럭비협회 퇴장자처리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인천시럭비협회는 지난달 열린 제53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럭비대회 결승전에서도 인천기계공고에 상대 팀보다 엄격한 판정 기준이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인천기계공고 선수 2명이 일시 퇴장당했고, 협회는 이로 인해 경기 흐름이 상대 팀에 유리하게 바뀌어 역전을 허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 경기에서도 A심판이 TMO를 맡았다.

인천시럭비협회는 관련 사안에 대한 진정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제출했다. 인천시럭비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인천기계공고 지도자가 A심판의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이후 A심판이 주심, 보조심판(AR), TMO로 관여한 인천기계공고의 여러 경기에서 불리한 판정이 이어졌다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편파 판정이 반복되고 이의를 제기해도 시정되지 않는 대한럭비협회 내 심판위원회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럭비협회 관계자는 “판정에 관련해서는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며 “해당 사안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 접수된 것을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