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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천시금고 지정 공고… 대출·예금금리 항목 변수

인천시가 향후 4년(2027~2030년)간 시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금융기관이 인천시에 제공하는 대출·예금금리 평가 항목의 변별력이 예년보다 높아지면서 시금고 지정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천시금고 지정 공고… 대출·예금금리 항목 변수

순위간 점수차 확대, 변별력 높여

MMDA 금리 조건 평가항목 추가

市, 13일 금융기관 대상 설명회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향후 4년(2027~2030년)간 시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금융기관이 인천시에 제공하는 대출·예금금리 평가 항목의 변별력이 예년보다 높아지면서 시금고 지정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6일 ‘금고 지정계획’ 공고를 통해 평가항목과 배점기준 등을 공개했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개 평가항목, 17개 세부항목을 평가해 높은 점수를 얻은 금융기관이 17조원 규모의 인천시금고 운영사로 선정된다.

이번 평가의 최대 변수는 대출·예금금리 항목 평가의 변별력이 커졌다는 점이다. 인천시는 지난달 13일 ‘인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천시 금고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는데, 개정 내용 중 금융기관이 인천시에 제공하는 대출·예금금리에 대한 평가 점수를 매길 때 적용하는 ‘순위 간 점수 편차’ 범위가 확대됐다.

개정안은 순위에 따라 금융기관 점수를 책정할 때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대출·예금금리 평가항목이 10점 만점일 때, 1순위 은행이 10점을 받으면 2순위 은행은 9.5점, 3순위 은행은 9점을 받는 형태로 점수가 균등하게 배분된다.

조례 개정 전에는 순위 간 점수편차 범위가 최대 5%에서 최소 2%로 적용됐다. 1순위 은행이 10점, 2순위 은행이 9.75점, 3순위 은행이 9.5점을 받아 0.25점씩 격차가 있었다. 그러나 올해 조례가 개정되면서 금융기관별 점수 편차가 0.5점으로 확대된 셈이다.

대출·예금금리 평가항목의 내용도 달라졌다. 이전에는 ‘고정금리’에 해당하는 공금예금 적용금리를 높게 적어 낸 금융기관이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변동금리에 해당하는 MMDA(수시입출금식예금) 금리도 평가 항목으로 추가됐다. 금융기관이 제시한 MMDA 금리 조건을 비교·평가해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다.

통상 MMDA는 단기 예금인 만큼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낮다. 그러나 인천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수백억원 단위의 예금을 굴리는 만큼 정기예금보다 높은 MMDA 금리를 적용받는다. 따라서 정기예금이 아닌 MMDA에 예치해 이자수입을 늘리려는 지자체 사례가 늘고 있다.

따라서 인천시에 더 높은 MMDA 금리를 제시하는 금융기관이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금리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오는 13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지정 설명회를 연 뒤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시금고 지정 관련 신청서류를 받을 예정이다.

/한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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