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인천지부, 유치원·초등학교 대상 실태조사 결과 발표
담임교사 포함 등 악성 민원 노출 여전··· 실질적 보호 대책 촉구
인천투데이=인투아이(INTO-AI)·박규호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학교 현장에 도입한 민원대응팀에 교사가 여전히 포함돼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시교육청에 민원대응팀 구성에서 교사를 완전히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학교 민원대응팀은 2023년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이후 교사를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했다. 인천시교육청 계획을 보면 민원대응팀은 교장, 교감, 행정실장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
전교조 인천지부.
하지만 전교조 인천지부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현장 상황은 달랐다. 응답 학교 88개 중 학교 54개(61.4%)가 민원대응팀에 교사를 포함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임·부장교사 포함 비율 높아··· “제도 취지 훼손”
구체적으로 부장교사가 포함된 학교는 51개(58.0%)였다. 민원 당사자일 확률이 높은 담임교사를 포함한 학교도 17개(19.3%)로 파악했다. 특히 유치원은 학교 14개가 담임교사를 민원대응팀에 포함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담임교사가 민원대응팀에 들어가는 것은 교사를 보호한다는 제도 취지를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동료 교사의 민원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보안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업무 가중·구조적 문제도 발생
교사의 업무 가중 문제도 불거졌다. 학교 25개(28.4%)는 교사가 공문 처리, 교직원 연수, 민원 접수 등 실질적인 민원대응팀 운영 업무를 맡고 있었다.
또한 기존 일대일 소통 시스템(하이클래스 등)을 계속 사용해 악성 민원 노출 위험이 여전한 곳도 많았다.
병설유치원은 부장교사가 부득이하게 민원대응팀 업무를 맡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고, 교장과 교감의 잦은 출장으로 민원 대응 공백이 생기는 현상도 확인했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인천시교육청은 민원대응팀 구성에서 교사를 당장 제외해야 한다”며 “교사를 또 다른 악성 민원 사지로 내모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병설유치원 구조적 문제 등 학교 현장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이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 기사는 AI 프로그램 제미나이를 활용해 작성했습니다.
인투아이(INTO-AI)·박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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