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보우로보틱스 인수 정보 이용 의혹
검찰, 삼성전자 직원·임원 거래 전반 조사
금융당국,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
삼성전자 서초 사옥./연합
삼성전자의 로봇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 투자·인수 과정에서 일부 삼성전자 임직원이 인수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기획팀 직원과 임원 등 전·현직 임직원들이 인수 발표 전 레인보우로보틱스와 로봇 관련 종목을 매수해 수억원대 이익을 얻은 정황을 포착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16일 법조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삼성전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투자·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미공개정보 이용 및 선행매매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삼성전자 직원 등의 주식 거래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수사를 의뢰했다.
증선위 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 기획팀 소속 직원 ㄱ씨는 2024년 12월 30일 에브리봇, 클로봇, 이랜시스, 에스비비테크, 이미지스테크놀로지 등 로봇 관련 종목 9개를 약 1억3000만원어치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전자는 다음날인 12월 31일 레인보우로보틱스 콜옵션을 행사해 지분을 35%로 확대하고 최대주주가 된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ㄱ씨가 인수 관련 정보를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관련 종목을 매수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ㄱ씨 가족의 거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ㄱ씨의 모친과 외삼촌은 ㄱ씨가 관련 종목을 매수한 당일 레인보우로보틱스 주식을 매수했다가 인수 발표 이후 매도해 약 9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전자 임원과 다른 직원들의 거래 정황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
금융당국 조사에서는 삼성전자 DX부문 피플팀(인사팀) 소속 상무 ㄴ씨가 인수 발표 전인 2024년 12월 중순 약 9000만원 규모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주식을 매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ㄴ씨는 매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적금을 해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직원 ㄷ씨는 삼성전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투자 및 협력 관련 주요 정보가 공개되기 전마다 주식을 반복적으로 매수·매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거래 규모는 약 20억원 수준이며 부당이득은 5억원 이상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의심 거래가 포착된 삼성전자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거래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전자 임직원뿐 아니라 레인보우로보틱스 경영진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2022년부터 레인보우로보틱스에 투자해왔으며 2024년 12월 콜옵션 행사로 지분을 35%까지 늘리며 최대주주에 올랐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진이 2011년 설립한 로봇 기업으로 2021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삼성전자의 투자 확대가 알려지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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