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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도 정부, 삼성·LG전자 관세 축소 신고 혐의로 조사

인도 관세 당국이 고급 TV용 디스플레이 부품에 대해 관세를 축소 신고한 혐의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미납한 관세는 물론 해당 금액의 최대 100%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인도 정부, 삼성·LG전자 관세 축소 신고 혐의로 조사

올해 1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의 LG전자 기자간담회 무대. 로이터연합뉴스

인도 관세 당국이 고급 TV용 디스플레이 부품에 대해 관세를 축소 신고한 혐의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미납한 관세는 물론 해당 금액의 최대 100%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2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5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인도 관세정보국(DRI)이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제조하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제작용 디스플레이 부품 ‘오픈셀’ 수입과 관련해 관세 축소 신고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인도는 구형 액정표시장치(LCD) 및 발광다이오드(LED)관련 부품에 대해 5%의 우대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당국은 양 사가 수입한 OLED용 부품은 우대 대상이 아니므로 15%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DRI 조사관들은 최근 수 주 동안 뉴델리에 위치한 삼성전자 인도 법인 본사를 방문해 임직원들을 조사했으며 LG에 대해서는 서면 질의서를 통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LG전자가 당국이 요구하는 관세를 충당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공탁금을 걸었다고도 전했다.

두 회사가 탈루한 것으로 추정되는 관세 총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만약 탈루 혐의가 인정될 경우 미납한 관세의 최대 10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로이터에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사안을 검토 중”이라며 “모든 법률을 준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LG전자와 DRI는 로이터의 취재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삼성과 LG 양사는 OLED가 LED 기술을 기반으로 하므로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의 가전제품제조자협회(CEAMA)와 정보통신산업협회(MAIT)도 지난 8월 인도 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비슷한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OLED TV 제조업체들이 관세 우대를 받지 못해 투입 원가가 상승하고 경쟁력아 약화하고 있다”며 “이는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 기조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LG전자는 지난해 인도 법인을 뭄바이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으며 현재 시가총액은 약 120억 달러에 달한다. LG는 지난 8월 자사의 인도 TV 시장 점유율이 금액 기준 약 26%, OLED 점유율은 약 59%에 달한다고 밝혔다. 삼성 역시 인도에서 다수의 OLED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혐의와 별도로, 삼성전자는 네트워크 장비 수입 품목 분류 오류 혐의로 지난해 인도 당국으로부터 5억 2000만 달러 규모의 세금을 부과받았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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