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이혼 앞 재개발 호재, 집값상승 예상분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6년간 사실혼 관계로 살아온 남편과 헤어지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특히 여성은 자신의 아파트를 팔아 마련한 자금으로 리모델링 비용을 댄 남편 명의 집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혼 앞 재개발 호재, 집값상승 예상분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AI 생성이미지

6년간 사실혼 관계로 살아온 남편과 헤어지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특히 여성은 자신의 아파트를 팔아 마련한 자금으로 리모델링 비용을 댄 남편 명의 집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또 여성은 이혼 과정에 불거진 재개발 이슈로 향후 기대되는 집값 상승에 대한 부분도 재산분할 대상에 되는지에 대한 법률적 조언도 구했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 씨는 남편과 모두 한 차례 이혼 경험이 있고 자녀가 없다는 공통점으로 가까워졌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남편이 소유하고 있던 단독주택에서 함께 생활했다.

특히 A 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해 마련한 자금으로 오래된

남편 집을 리모델링하고 가구도 마련했다.

그러나 이후 부부 관계가 틀어졌다. 설상가상 두 사람이 살던 지역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별거 직전에는 조합설립인가까지 나면서 집값 상승도 기대되는 상황이 됐다.

여성은 재산 분할을 요구했으나 남편은

해당 주택이 A 씨를 만나기 전부터 자신이 소유했던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A 씨가 아파트를 팔아 부담한 리모델링 비용도 별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어떻게 뻔뻔할 수가 있는 건가?”라며 “혼인신고도 안 한 사실혼 관계인데, 제가 부담한 리모델링 비용과 6년 동안의 기여를 재산분할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라며 조언을 구했다. 또 A 씨는

“재개발로 앞으로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뛸 텐데, 그 개발 이익과 시세 상승분까지, 제 몫으로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박수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혼인 전부터 한쪽이 소유하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리가 확립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A 씨가 자신의 아파트를 처분한 돈을 주택 리모델링에 투입한 점이 중요하다”며 “단순한 가사노동을 넘어 직접 자금을 투입해 부동산 가치를 높인 만큼 상당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재개발에 따른 시세 상승분도 경우에 따라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 변호사는 “사실혼 해소 이후 집값이 올랐더라도 그 이익을 한쪽이 모두 가져가는 것이 현저히 불공평하다면 상승분을 재산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면서

“사실혼 기간 중 이미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인가가 이뤄졌다는 점, 재개발에 따른 가격 상승의 토대가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던 당시 마련됐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매매계약서와 매각대금의 금융거래 내역, 리모델링 계약서·견적서·영수증,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인가 등 재개발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