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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찬진 “하도급사에 PF 연대보증 씌운 신탁사, 금소법 적용 적극 검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부동산신탁사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사에 연대보증을 씌우는 데 대해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찬진 “하도급사에 PF 연대보증 씌운 신탁사, 금소법 적용 적극 검토”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왼쪽)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부동산신탁사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사에 연대보증을 씌우는 데 대해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금소법 적용 관련 그레이존(사각지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감리회사에 연대보증을 씌운 KB부동산신탁의 영업 행태 질의와 관련한 답변이었다.

KB신탁은 2021년 1월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신축공사에서 부동산 감리회사인 A사가 책임준공 연대보증인으로 포함된 PF 대출 및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시공사가 기한 내 준공을 완료하지 못하면 KB신탁이 돈(신탁계정대여금)을 투입해 준공해야 하는데, A사가 이 돈과 PF 대출금을 갚도록 한 구조다. 공사에 참여하지도 않은 A사가 연대보증으로 지금까지 부담한 금액은 371억원에 달한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짜 선매입’ 계약 의혹을 제기했다. 손 의원은 “KB신탁은 2억5000만원짜리 감리를 맡은 회사에 연대보증과 포괄근보증까지 요구했다”며 “A사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왜 들어갔느냐. (KB신탁에서) ‘선매입 계약이 돼있다.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하니 보증을 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증을 하자마자 매입 계약이 해지됐다. 사기 아닌가”라고 했다.

이 원장은 “자발적인 보증 계약인 것처럼 외관이 형성돼 있는 경우가 많다. 금소법상 사기나 기망이 수반되는 경우 개입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며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제도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유형은 금소법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면밀히 검토해 억울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하도급사에 연대보증을 씌운 대주단에 대한 제재가 “연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이 “대주단과 신탁사가 손해 보지 않으려 무리하게 불법을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내놓은 답변이었다. B사는 134억원의 공사비를 수급받고 보증채무 1270억원을 떠안았으며, C사는 90억원을 수급받은 뒤 1450억원 채무를 지게 됐다.

대주단을 제재해도 하도급사 피해가 구제되지 않는 점에 대해 이 원장은 “실효적이고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인데, 진척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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