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이중 기소’ 공소기각 파기에...김성태, 2심 판결 불복 상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2심에서 공소기각 파기 결정을 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중 기소’ 공소기각 파기에...김성태, 2심 판결 불복 상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2심에서 공소기각 파기 결정을 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 측은 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