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2심에서 공소기각 파기 결정을 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 측은 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2심에서 공소기각 파기 결정을 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2심에서 공소기각 파기 결정을 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 측은 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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