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합뉴스
배우 이정재가 최대 주주로 있는 연예기획사 아티스트컴퍼니(전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드라마 제작사 전 대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에 이어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2부(김선희 이원석 정재오 고법판사)는 지난달 20일 아티스트컴퍼니와 이정재 씨 등 래몽래인(현 아티스트스튜디오) 투자자들이 김동래 전 래몽래인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아티스트컴퍼니에 27억7900만여 원, 이정재 씨에게 7억4900만여 원, 나머지 원고 2명에게 총 8억9900만여 원 등 총 44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 역시 이 같은 배상 책임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아티스트컴퍼니는 2024년 3월 이 씨 등과 함께 약 29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래몽래인 지분 18.44%를 확보, 기존 최대 주주였던 김 전 대표(지분 13.41%)를 제치고 새로운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
이후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김 전 대표가 투자자들의 경영 참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를 저지하고 있다”며 같은 해 6월 약 5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표 측은 “아티스트컴퍼니가 거래정지 상태인 엔터테인먼트 상장사를 인수하려 하는 등 애초 계획과 다른 목적으로 투자금을 사용하려 했다”며 반발했다. 또 항소심 과정에서도 “투자 계약상 기존 이사와 감사를 사임시킨다는 내용은 부수적 의무에 불과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아티스트컴퍼니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투자계약에는 원고들의 래몽래인 경영권 획득이 계약 목적으로 명시됐고,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은 이사회를 장악하는 것”이라며 기존 이사 및 감사의 사임 의무는 단순한 부수적 의무가 아닌 계약의 ‘주된 의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투자계약 당시 투자금 사용 목적을 한정했다거나 이에 관해 당사자들이 묵시적으로라도 합의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김 전 대표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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