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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대통령 "주차장이 무슨 가업인가" 질타

특히 공제 한도가 25년 사이 600배나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이대로라면 삼성전자도 가업이라 할 판"이라며 "시행령 설계 과정을 따져보고, 보호 가치가 있는 대상만 엄격히 선별하라"고 재정경제부 등에 주문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차장이 무슨 가업인가" 질타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악용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제도 전면 정비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의 실태 보고를 받은 뒤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고 했다.

특히 공제 한도가 25년 사이 600배나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이대로라면 삼성전자도 가업이라 할 판”이라며 “시행령 설계 과정을 따져보고, 보호 가치가 있는 대상만 엄격히 선별하라”고 재정경제부 등에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도 심의·의결됐다. 헌법 제129조에 따른 이번 공고로 개헌 절차는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만을 남겨두게 됐다.

개헌안은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명시하고, 계엄 선포 시 지체 없이 국회 승인을 받도록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헌안이 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치러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매년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지방소멸 대응 기금 용도를 확대하는 등 주요 민생 법률 공포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이기철기자 leekic2@gnnews.co.kr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5개 대응반별 조치사항 점검 및 향후 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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