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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전 검찰총장. 뉴스1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6일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을 두고 “헌법상 권력분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 입법, 위헌 법률이자 위헌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과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작금의 현실에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더는 침묵할 수 없어 비통한 심정으로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총장은 “특검의 일방적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의 길을 열려고 하겠지만 이에 따를 검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검법이 “법률 명칭부터 ‘조작수사, 조작기소’라 못 박고 있다”며 “대장동·백현동·위례 불법 개발사업 일당과 불법 대북송금 피고인들의 번복된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조작을 단정지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을 한다고 하여 진실이 바뀌지 않는다.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다”며 “상식을 벗어난 위헌·위법적 정치 행위가 사법 정의를 파괴할 수는 없다”고 했다.
특검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것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장은 “민생에 직결되는 검사의 보완 수사권마저 전면 폐지하여 검사에게는 손톱만큼의 수사권도 남겨두지 않았다”며 “그러나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을 도입하면서 그 특검에는 수사와 기소 권한을 통째로 부여한다”고 지적했다. 옛 형사소송법상에 규정됐던 검사의 권한을 특검에 소급 적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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