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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우환 그림'도 유죄…"왜 줬는지 알고 있었다"

재판부는 진품 논란까지 불거졌던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관련한 김건희 씨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우환 그림'도 유죄…"왜 줬는지 알고 있었다"

'이우환 그림'도 유죄…"왜 줬는지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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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6 20:06

2026.06.2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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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부는 진품 논란까지 불거졌던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관련한 김건희 씨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들에 대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김건희 씨가 2023년 2월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한 쟁점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먼저 그림이 실제로 제공됐는지 여부에 대해 김 씨는 그림이 발견된 곳은 오빠의 장모 주거지이고, 문제의 그림을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상민 전 검사가 구매 과정에서 김건희 씨에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는 판매자 측 진술, 그리고 특검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김건희 씨 오빠가 김 씨 소유의 여러 물건을 장모 주거지로 옮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그림은 김건희 씨에게 제공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진품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감정을 맡은 두 기관 판단이 엇갈렸지만, 진품이라는 감정 결과가 신빙성이 더 높다며 진품으로 인정했습니다.

마지막 쟁점인 대가성도 재판부는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2023년 초부터 정치 진출 뜻을 가지고 있던 김상민 전 검사가 그 무렵 고가의 미술품을 대통령 배우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향후 정치에 진출할 때의 조력을 기대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김건희 씨 역시 이를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순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 김건희와 김상민의 친분관계와 이 사건 그림의 가액, 수수 시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김건희 역시 자신의 조력과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제공되는 알선 명목의 금품임을 수수 당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이후 김상민 전 검사가 징계를 감수하며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고, 공천이 무산되자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것도 대가성을 보여주는 사후적 정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종태)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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