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석 충북 청주시장 후보가 지난달 29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은영기자
[충청타임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 청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범석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달 29일 경찰에 고소했다.
이범석 후보는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B와 KBS 청주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보인 이장섭 후보의 네거티브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청주시가 지난 2024년 5월 성안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사들인 옛 유니클로 건물의 매입 대금이다.
앞서 이장섭 후보는 지난달 27일 진행된 KBS 방송토론회에서 특정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당시 60억원 안팎에 거래될 수 있던 건물을 청주시가 136억원에 매입했다”며 “시가 고의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범석 후보는 “성안동 도시재생사업 건물은 3개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136억원을 근거로 적법 매입했다”며 “공시지가만 70억원인데 호가가 60억원이라는 이장섭 후보의 주장은 상인회와 청주시의 기존 반박을 무시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회 현장에서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악의적인 비방을 멈추지 않아 법률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정식 고소했다”며 “허위사실 유포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법적 대응 방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후보 측은 정당한 의혹 제기라며 선을 그었다.
이장섭 후보 측은 “이범석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주장은 선거 막바지 국면 전환용으로 보인다”며 “토론회 발언은 언론보도와 부동산업계의 사실확인을 거친 정당한 의혹 제기였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상대 후보의 고소 조치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한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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