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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로운지적]같은 화장품인데 왜 더 비쌀까...채널 따라 가격 최대 2배 ...

쿠팡, 네이버 등 8개 주요 온라인 판매채널을 대상으로 동일 시점·동일 제품 기준 화장품 169개 품목의... 반면 무신사는 기초 제품에서 최대 28.1%의 가격 격차로 최고가를 기록했고, 네이버는 바디 제품에서 최대 50.9%의...

[이로운지적]같은 화장품인데 왜 더 비쌀까...채널 따라 가격 최대 2배 ...

2025년 5월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를 찾은 관람객이 화장품을 둘러보고 있다. / 사진=뉴시스 (사진의 기사의 내용과 상관없음)

이로운넷 = 이수진 에디터

온라인 화장품 시장에서 동일 제품이라도 판매 채널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격 정보의 투명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8개 채널·169개 품목·29회 추적...실구매가 최대 20.9% 차이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2025년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식몰, 올리브영(앱·웹), 무신사, 에이블리, 지그재그, 쿠팡, 네이버 등 8개 주요 온라인 판매채널을 대상으로 동일 시점·동일 제품 기준 화장품 169개 품목의 가격을 29회 반복 추적 조사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동일 제품임에도 판매 채널에 따라 최대 4188원, 20.9% 수준의 실구매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산정 기준과 차이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구매 판단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구조로 분석됐다.

또 최저가 채널은 고정되지 않고 시기별로 변화했다. 9월 하반기에는 올리브영 웹, 에이블리, 쿠팡 순으로 최저가 형성이 나타났고, 10월 상반기에는 지그재그가 8회 연속 최저가를 기록했다. 이후 10월 하반기에는 에이블리, 지그재그, 쿠팡 순으로 변화가 나타났다.

카테고리별로도 차이가 확인됐다. 기초 제품은 지그재그, 색조 제품은 쿠팡, 바디 제품은 올리브영 앱·웹, 헤어 제품은 공식몰과 올리브영 앱이 평균 최저가를 기록했다. 반면 무신사는 기초 제품에서 최대 28.1%의 가격 격차로 최고가를 기록했고, 네이버는 바디 제품에서 최대 50.9%의 격차를 보였다.

동일 사업자 앱·웹 간 가격도 차이...안내 없이 반복

같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 내에서도 가격 차이가 확인됐다. 올리브영의 경우 1차 조사에서는 웹 가격이 앱보다 14.6% 낮았으나, 이후 조사에서는 반대로 웹 가격이 더 높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과의 가격 차이도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앱과 매장 간 가격이 다른 품목 비율은 1차 조사 20.9%에서 3차 조사 41.5%로 증가했다. 이와 같은 가격 차이에 대한 별도의 소비자 안내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가' 기준도 채널별 상이...바디 제품 최대 100.5% 격차

할인의 기준이 되는 정가 역시 플랫폼마다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바디 제품의 경우 채널 간 정가 차이가 최대 1만7017원, 100.5% 수준으로 확인됐다. 동일 제품의 정가가 한 채널에서는 3만3950원, 다른 채널에서는 1만6933원으로 설정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헤어 제품에서도 최대 46.5%의 정가 격차가 확인됐다.

이와 함께 정가를 높게 설정한 뒤 할인율을 강조하는 판매 방식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정가 3만원에 50% 할인을 적용한 판매가가 1만5000원인 경우와, 정가 1만8000원에 10% 할인을 적용해 1만6200원에 판매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표시 할인율과 실제 지불 금액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최저가', '특가' 등의 표시 역시 비교 기준과 적용 기간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가격 비교 기능 약화...소비자 판단 부담 증가

이 같은 가격 구조는 소비자의 정보 접근과 선택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폰, 적립금, 포인트 등 다양한 요소가 최종 결제 금액에 반영되면서 소비자가 실질적인 가격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여러 채널을 동시에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가격 형성 기준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인율 중심의 정보가 제공될 경우, 채널 간 가격 비교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제기됐다.

가격 표시 개선 요구...유통업계·정부 과제 제시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유통업체에 대해 플랫폼별 가격 형성 기준 안내와 동일 사업자 내 앱·웹 간 가격 차이 발생 시 사유 고지를 요청했다. 또한 정가, 할인, 쿠폰, 포인트 등을 구분해 표시하고 '최저가' 및 '특가' 표시 시 비교 기준과 적용 기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가격 표시와 할인 운영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동일 사업자 내 가격 불일치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방안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가격 정보 제공 의무의 실효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쿠폰과 포인트를 포함한 실질 구매 가격 표시 기준과 일정 기간 내 가격 이력 정보 공개 방안도 함께 제안됐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향후에도 화장품 유통 시장의 가격 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온·오프라인 판매채널에 대한 상시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화장품 매장 / 사진=뉴시스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이처럼 이번 조사를 통해 가격 비교가 가능하다는 전제 위에서 형성된 온라인 유통 구조가 오히려 가격 판단을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정가와 할인율, 쿠폰과 포인트가 결합된 복합적인 가격 체계가 형성돼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최저가'나 '특가'와 같은 표시도 체감 가격과 괴리를 보일 수 있는 구조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보 제공 방식의 정비와 함께 정가 설정 및 할인 표시 기준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이수진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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