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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러니 애 안 낳지” 외신도 놀랐다…‘4세 고시 금지법’ 구체적 기준 보니

영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 금지법이 오는 10월부터 전격 시행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해당 금지 행위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이러니 애 안 낳지” 외신도 놀랐다…‘4세 고시 금지법’ 구체적 기준 보니

서울 시내의 한 학원가 붙은 안내문. 뉴스1

영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 금지법이 오는 10월부터 전격 시행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해당 금지 행위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7일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설립 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 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 목적으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학원법은 ‘4세·7세 고시 금지법’으로도 불린다.

금지 대상에는 필기·구술·면접·실기 시험뿐만 아니라 문제풀이, 과제수행, 발표 등 이에 준하는 수행형 시험이나 평가, 그리고 외부 기관의 성적표나 이수증을 요구해 활용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된다.

다만 유아가 학원·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이후 관찰·대화 또는 상담 방식의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상기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과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등 제재 조치도 신설된다. 법을 위반해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행위를 신고한 이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위반 시 200만 원, 3회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신설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1일 시행령을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외신도 지적한 ‘영유아 사교육’

지난 3월 이른바 ‘4세 고시’를 금지하는 학원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배경에는 지나친 사교육 시장 과열이 있다. 지난해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의 학문적 경쟁이 6세 미만의 절반을 입시 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6세 미만 영유아 중 절반에 가까운 47.6%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FT는 한국의 ‘학원(hagwon)’은 “영어, 수학, 과학, 글쓰기 등의 과목에서 수업을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는 한국에서 매우 큰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교육비 부담 증가’가 한국 젊은층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됐다고 짚기도 했다.

학생은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역대 최대? 무려 29조짜리 한국 사교육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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