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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아프리카
이란, 호르무즈해협 ‘보험료’ 도입 추진…사실상 통행료 논란
정유경
2026-06-20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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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위반 우려”
18일 오만 무산담에서 바라본 호르무즈 해협의 모습. 무산담/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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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게 ‘보험료’ 명목으로 사실상 통행료를 걷을 준비에 나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란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은 누리집에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과에 관한 일반 및 특별 약관’ 문서를 게시하여 해협에 통과하는 모든 선박이 의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선박이 나포되거나 억류되는 경우, 또는 기뢰에 파손되는 경우 선박의 손상으로 입을 손해를 보장해 준다는 내용이다. 다만 전쟁이 발발하거나, 검역·세관과 관련하여 억류되는 경우 등엔 손해를 담보해 줄 수 없다고 예외 규정을 뒀다. 현재는 이란 정부가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앞으로 유료화될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사실상 위험 보험료 명목으로 통행료를 걷기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페르시아만해협청은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중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통항을 관리하겠다며 신설한 기구다.
이 문서는 선박이 반드시 이란 해안을 따라 라라크섬 인근의 지정된 항로를 이용해야 하며, 다른 경로를 이용할 경우 생기는 모든 손해, 벌금 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실제로 이날 파키스탄 해군이 오만 해안 인근 항로에서 기뢰가 발견됐다고 보고하며, 이란 연안이 아닌 다른 항로를 이용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블룸버그통신은 19일 현재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의 움직임이 급격히 줄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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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페르시아만해협청 문서 갈무리.
걸프 연안 산유국들과 해운 선사들은 이란이 향후 해협 통행료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저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업계는 통행료 부과가 국제법 위반이며,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페르시아만해협청 공시 문서에 따르면 보험 가입시 발급되는 통항 허가증은 해협 1회(단일) 통항만을 승인하며, 발급 뒤 5일이 지나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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