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6.4.6 /연합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탈세 통로로 악용됨에 따라 정부가 제도 취지에 맞게 대상 업종을 정비하고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빵을 굽지 않는 베이커리나 주차장업 등은 앞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 전반의 현장 실태 및 문제점',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빼주는 제도다.
보고에 따르면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개 업체를 선별해 실태조사한 결과 44%(11개)에 해당하는 업체에서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발견됐다. 제과점업으로 사업자 등록했으나 실질적으론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7개 확인됐다. 제과점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나, 커피전문점은 공제받을 수 없다.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을 사업장에 포함해 등록한 4개 업체도 확인됐다.
특히 주차장업은 설치도 비교적 간단하고 설치 이후 단순 유지 관리만으로 운영할 수 있어 부동산 승계 수단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제도 적용 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최소 경영기간인 10년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후관리기간 현행 5년도 높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고 "국가 제도라는 게 최소한의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보면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고 지적했다.
또 26년 만에 공제 한도가 600배 늘어난 것을 짚으며 "조금 있으면 삼성전자도 가업이라고 할 판"이라며 "'가업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주차장보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반도체에 특화돼 있어서 더 높을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요건을 아주 엄격히 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상만 하라"며 "최초의 제도 설계 취지에 맞게 정비를 확실하게 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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