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 투데이 이슈
동의 없는 위치추적, 형사처벌 대상
그럼에도 불법 부추기는 광고 성행
방미통위, "실태점검 및 무관용 대응"
"의심을 확신으로", "모른척 해도 알고 있어야 하니까..."온라인 쇼핑몰에 올라온 위치추적기 광고 문구들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는 이들을 끌어들인다. 하지만 그 끝이 '승소'가 아닌 '전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광고는 알려주지 않는다.
위치정보법 위반 행위 방조·조장 판매 사례. [자료 | 방미통위]
물류 관리나 미아 방지 등에 널리 쓰이는 위치추적기는 최근 사생활 침해를 넘어 스토킹 등 강력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일부 위치추적기 판매자들의 자극적인 마케팅이 이런 불법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일부 판매자들은 "100% 리얼 후기", "의심을 확신으로"와 같은 자극적인 문구를 내세워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성인 남성 50.8%가 외도 경험이 있다"는 식의 출처불명 통계를 인용하며 구매를 유도하는 행태도 보인다.
더 나아가 "개인정보가 남지 않는다"거나 "경고음이 없어 발각 위험이 없다"는 점을 주요 기능으로 내세우며, 상대방 몰래 위치추적기를 다는 행위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홍보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당사자 동의 없는 위치추적은 명백한 '범죄' 행위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부 사이라도 예외는 없다. 이를 위반해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한 판매자들의 주장과 달리, 동의 없이 몰래 부착한 위치추적기로 확보한 자료는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다, 오히려 본인이 불법 행위의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는 모순적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했다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진 | 뉴시스]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 위치추적 행위 근절과 이용자 인식 제고를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치추적기'를 검색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노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관련 게시물을 올리거나 채팅을 할 때 주의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현재 등록된 3200여 개의 위치정보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선다. 불법 위치추적을 조장하는 판매·홍보하는 행위가 위법임을 명확히 안내하고, 관련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등록이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 중인 의심 사업자는 실태조사 후 즉각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상대방 동의 없이 실제 위치추적을 한 행위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용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위치추적기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불법적인 위치추적기 이용으로 인한 범죄 및 피해 예방 등을 위해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신속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