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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응급환자 이송 ‘닥터헬기’, 비상·위기상황 대응 역량 높인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경찰청 경찰인재개발원은 26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항공운항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국토부·경찰청, 조종사 모의비행훈련장치로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모의비행훈련 활용 위기대처 훈련 지원, 항공안전정보·EMS Kit 유지관리 기술 교류

26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항공운항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전형필(사진 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부터)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장, 박현수 경찰청 경찰인재개발원장,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경찰청 경찰인재개발원은 26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항공운항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항공 안전 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항공사고를 예방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모의비행훈련장치를 활용한 닥터헬기 조종사 훈련 지원(경찰청-국토부-복지부) ▷헬기 안전운항을 위한 항공안전정보 및 감항성 기술자료 공유(국토부) ▷경찰청 모의비행훈련비행장치 지정 및 유효기간 연장 협조(국토부-경찰청) ▷경찰청 헬기 탑재용 응급의료장비(EMS Kit)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 자문 및 교육(복지부-경찰청)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조종사 교육·훈련과 항공안전정보 교류를 지속하고, 닥터헬기의 운항 안전성을 높여 중증응급환자가 보다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는 환경을 지속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닥터헬기 조종사의 위기 대처 역량을 높여 보다 안전한 운항과 환자 이송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복지부, 국토부, 경찰청이 각 기관의 전문성을 모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모의비행훈련장치[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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