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 뉴스1
5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36) 씨가
항소심
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손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형이 너무 가볍다며
손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에게 불리한 증거인 블랙박스 SD카드를 은닉할 것을 교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는 적극적인 허위 진술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술에 취한 상태로 7㎞에 이르는 거리를 운전하고 1분 30초가량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것은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손 씨가 과거 음주운전을 수차례 저질렀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가볍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증거은닉이 들통나자 SD카드를 제출하게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지난 2월 기소됐다.
손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벌써 5번째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두 배 이상 넘겼다.
손 씨는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8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 다시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사고를 냈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 씨가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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