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음성군,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철거와 신고기간 운영

충북 음성군은 오는 6월30일까지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자진철거와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음성군,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철거와 신고기간 운영

충북 음성군은 오는 6월30일까지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자진철거와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철거와 신고기간 운영은 행정안전부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와 신고기간 운영계획’에 따라 추진한다.

신고 대상은 하천과 계곡과 주변 지역에 무단으로 설치된 각종 불법시설물로 평상, 그늘막, 방갈로, 컨테이너, 데크, 물막이시설, 불법경작 등 사적 이용이나 영업목적의 시설이 모두 포함된다.

군은 이번 자진철거와 신고기간 동안 신고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진 기간신고 시 △충분한 철거기간 유예 부여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제 등 행정·형사적 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철거절차와 방법 등도 행정컨설팅을 통해 지원한다.

하지만 자진 신고기간 이후에도 불법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명령에 불응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현장단속을 통해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형사고발도 병행할 계획이며 철거를 거부하거나 불법영업 행위가 지속될 경우 행정 대집행을 통한 강제철거와 소요비용 전액을 불법행위자에게 청구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3월 장기봉 음성군수 권한대형을 단장으로 TF팀을 구성해 재난안전과, 균형개발과, 산림녹지과, 청소위생과, 건축과, 각 읍·면 등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현장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쾌적한 하천·계곡 환경회복과 군민의 안전과 자연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장기봉 권한대행은 “정부에서도 대대적으로 불법시설물 정비와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는 만큼 군민 여러분도 자진철거와 신속한 신고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음성=김록현기자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