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근로자들이 폭염기간 하루 근무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이면서 현재 임금은 유지해 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근로자들은 실제 수거작업이 오후 2시에 끝나는 만큼 이후 1시간을 대기하지 않고 퇴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입장이다.
폭염에 노출되는 업무특성을 고려한 안전·회복권 보장조치라는 주장이다.
현재 음성군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구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1권역은 직영, 2~4권역은 민간대행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근로자는 103명이며 연간 인건비 예산은 모두 100억여 원으로 1인당 평균 9000여 만원이다.
하루 근무시간은 오전 6시~오후 3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근무 중에는 30분씩 2회 별도의 휴식시간도 주어진다.
군과 대행업체는 폭염피해를 막기 위해 수거작업을 오후 2시까지 마치도록 하고 있으며 이후 근로자들은 냉방시설이 마련된 장소에서 1시간 동안 대기·휴식한 후 오후 3시에 퇴근한다.
근로자 측의 요구를 대변하고 있는 한 군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전제이고 행정공백은 군이 해결해야 할 운영상의 과제”라며 폭염기 한시적 근무단축을 촉구했다.
해당 의원은 경기 안성시와 경남 산청군, 인천 동구 등의 단축운영 사례와 환경부 작업 안전지침을 근거로 제시하며 오후 2~3시 긴급 청소 민원과 출동 실적, 단축근무에 대한 법적·계약적 검토결과 공개도 함께 촉구했다.
반대로 직영과 민간대행 여부에 따라 계약과 인건비 산정구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음성군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터져 나왔다.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대행비와 인건비가 산정된 상황에서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줄이고 임금을 유지하려면 계약상 근거와 예산집행의 타당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후 2시~3시까지 대기시간의 법적 성격도 쟁점이다.
지정된 장소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실제 수거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반면 근로자가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퇴근하도록 한다면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대행계약 조정 여부에 대한 추가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다.
제초와 공원관리, 도로보수 등 폭염에 노출되는 다른 현장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으며 특정 직군에만 임금감소 없는 단축근무를 적용할 경우 추가예산과 대체인력, 주민서비스 유지대책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반대 측의 논리다.
특히 근무단축 요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해당 군의원의 가족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의 파장은 더 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근로자 안전을 위해 오후 2시 이후에는 현장작업을 하지 않고 냉방공간에서 휴식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대행계약과 예산집행,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청소행정 유지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매우 신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음성=김록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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