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명태균 여론조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 재판 결과가 오세훈 서울시장 2심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오 시장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사건 구조가 다르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백소민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도 선고합니다.
모두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를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다룹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재판부는 여론조사를 정치적 조언의 수단으로 판단했습니다.
[구회근 / 서울고법 재판장(어제) :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해 유력 정치인들과 관계를 맺거나 그들에게 정치적 도움을 제공하여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고자 했던 개인적 사정도 깊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 시장 역시 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을 부인하는 만큼,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여론조사 무상 제공, 오 시장 사건은 후원자의 비용 대납이 핵심이라며 구분합니다.
오 시장 사건에는 후원자 김한정 씨와 명 씨 측 사이에 실제 돈이 오간 내역이 있지만 오 시장측은 그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1심은 조사 5건의 의뢰와 2천100만 원 대납을 인정했습니다.
[조형우 / 서울중앙지법 재판장 (지난 7월 22일, 오세훈 시장 1심 선고): 액수가 2천1백만 원에 달하는 데다가 좋지 않은 목적이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책에 상응한 공직자격 상실형이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오 시장.
항소심에서도 대납 사실을 알고 관여했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가 판단을 가를 전망입니다.
OBS뉴스 백소민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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