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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건영 충북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불송치'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윤건영 충북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불송치'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7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윤 교육감은 지난 6월 16일 6·3지방선거 당시 법정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윤 교육감이 2022년 충북교육감 선거 당시 김진균 후보와 단일화한 후 스스로 '보수단일 후보'임을 밝혔음에도 지난 5월 28일 법정 토론회에서 "보수 단일화라는 말 한 적도 없고 언론이 쓴 것"이라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 내용과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윤 교육감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교육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재수사를 촉구했다.

연대는 "경찰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은 명백히 봐주기식 수사이자 수사권 남용"이라며 "골프와 만찬 접대 의혹 무혐의 처리에 이은 봐주기 수사의 재탕"이라고 주장했다.

/이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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