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계탑에서 바라본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성형주 기자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시키고 판매촉진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0억 원대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며 유통업계 전반의 거래 질서 확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G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GS리테일은 2017년 4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납품업자로부터 반출요청서만 받고 18억 5000여 만 원 상당의 상품 6만 2000여 개를 반품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등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또 2015년 1월부터 2018년까지 판매 촉진 행사를 실시하면서 비용부담에 대한 사전 서면 약정 없이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아울러 2018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 소속 전문방송인, 연예인 등을 홈쇼핑 방송 게스트나 모델로 출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에 과징금 10억 2700만 원 납부 명령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GS리테일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의 제재 결정 등 심결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 사건, 공정위에 관한 행정 소송은 1심이 서울고법이 된다. 이후 대법원으로 가는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 백승엽 황의동 고법판사)는 지난해 5월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류에 따라 반품을 요청한 사정만으로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반품 요청인지 수긍하기 어렵다고 봤다. GS리테일이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납품업자가 부담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아울러 공정위가 지적한 납품업자 측 종업원 562명 중 556명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자기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했다고 인정되는 점도 고려했다.
2심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 지위 이용해 부당하게 불이익 제공해 비정상적 거래 관행 고착화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공정위 과징금액 산정이 위반행위 중대성 비교해 재량권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 원칙, 평등 원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GS리테일에게 부과된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확정됐다. 대법원 판단을 계기로 유통업계의 불공정한 관행 개선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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