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석. 킹콩 by 스타쉽 제공
배우 유연석이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가운데, 소속사는 “세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5일 쿠키뉴스에 “현재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며 “당사는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를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자세로 관련 절차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연석은 2015년부터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운영했으나, 지난해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그의 활동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소득세 포함 약 70억원을 부과했다.
유연석은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해 최종 세액을 30억원대로 줄였고 이를 납부했다. 이후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조세심판원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언경 기자 notglasses@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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