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기술 발전으로 상상이 현실처럼 구현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AI로 존재하지 않는 장면까지 사실처럼 만들어낼 수 있게 됐는데, 문제는 동시에 악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관련 규제는 미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인데요.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유관순 열사가 뜨거운 삼계탕 국물을 떠먹습니다.
그림 속 안중근 의사는 환한 미소로 손을 흔들며 움직입니다.
모두 AI 기술로 복원된 영상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상상 속 장면까지 구현할 수 있게 된 건데, 최근 이를 악용한 콘텐츠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장음)
"안중근 방귀 열차 지금 출발합니다."
방귀를 뿜는 열차에 안중근 의사의 얼굴을 합성하거나,
"방귀 로켓!"
"유관순 힘을 내!"
유관순 열사를 '방귀 로켓'에 합성해 희화화한 영상이 등장한 겁니다.
▶ 인터뷰 : 서경덕 /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이러한 영상들이 확산이 된다고 한다면 자칫 우리 어린 학생들이 나도 이런 걸 제작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망한 인물을 대상으로 한 법이 존재하지 않아 처벌과 규제가 어렵습니다.
AI로 망자를 재현하는 기술의 등장에 법적 공백이 생긴 겁니다.
▶ 스탠딩 : 최희지 / 기자
- "현행법상 모욕죄는 생존자만을 보호하고, 명백히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허위사실이 포함돼야 하는 사자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엔 근거가 부족합니다."
규제 사각지대에 국가기관이 나서 삭제를 요청하거나 방송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김상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모욕죄는 경멸적 표현을 내용으로 객체를 돌아가신 분까지 늘리게 된다면 처벌이 가능하겠죠. 입법 조치가 필요한 문제이니까…."
현재 국회에서 AI로 독립운동가를 모독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실제 본회의에서 처리될지도 관심입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영상취재 : 안지훈 기자, 오세민vj
영상편집 : 이동민
영상출처 : 틱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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