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불이 난 남구의 페인트 업체는 바로 옆 원룸까지 불길이 번지면서 사고 피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이 업체는 페인트와 시너 같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면서도 법적으로는 위험물 취급시설이 아닌 일반 창고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새까맣게 불에 탄 페인트 도매업체.
불길은 순식간에 주변 원룸 세 곳과 카센터로 번져 5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위험물관리법상 페인트와 시너 등 인화성 액체는 200~1000L 이상 취급할 경우 판매·일반 취급소로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주거용 건축물과 10m 이상 안전 거리를 둬야 합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위험물 취급시설이 아닌 일반 창고와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돼 위험물시설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 주거지, 원룸 바로 옆에서도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안전 관리 강화 대책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5월 소량 위험물에 대해 야외 취급시 담을 설치하거나 2m 이상의 빈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았고, 연면적 1,500㎡ 이상의 대형 창고 안전 점검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송원재/울산소방본부 언론공보담당 : "저희가 확인된 바로는 이게 지정 수량 미만으로 위험물 지정 수량 미만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가 허가 대상 여부만 따질 뿐, 실제 화재 위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공하성/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 "시너나 페인트 화재는 초기 소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화재가 확대되거나 폭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수 조사를 통해서 안전 관리를 보다 철저히…."]
울산시도 각 지자체별로 실태점검을 벌이는 한편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최진백/화면제공:울산소방본부·울산 남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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