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서해 공무원 피격 등
1차 대상 7건 중 3건 우선 보고
심의 후 ‘문제 없다’ 결론날 땐
‘공소 취소 권고’ 근거 힘 잃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등 3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 관한 조사 결과를 미래위에 보고했다. 미래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기소가 위법했는지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15일 미래위에서는 진상조사단이 위례 사건과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해 수사기록 검토와 수사팀 서면 조사를 거쳐 작성한 조사내용 보고회가 열렸다. 이들 사건은 미래위가 지난 6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1차 대상 사건 7건 중 3건으로, 진상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미래위에 보고한 것은 처음이다.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은 2013년 당시 이 대통령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업자들에게 각종 편의와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사건에 연루된 민간 개발업자들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이 사건 관련 이 대통령 재판은 중지된 상태다.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은 문재인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이 부동산 대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통계를 왜곡·조작했다는 의혹이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을 자진 월북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정부가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진상조사단은 3건에 대해 위법성을 찾지 못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위는 이날 바로 조사 결과에 대해 심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 회의에서 각 사건의 조사를 이대로 마칠 것인지 검토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진상조사단에 이를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가 마무리된 사건에 대해서는 인권침해나 권한남용이 있었는지, 검사가 객관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정한 기소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심의해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회의가 끝난 뒤 미래위는 “몇가지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하였고, 다음 회의는 10월29일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고된 조사 결과가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이었는지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이 위법성이 없다는 결과를 냈음에도 미래위가 위법성 문제를 들어 ‘공소취소’를 권고할 경우 역풍이 일 수 있다.
미래위 규정에 따르면 미래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권고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인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조사단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낸다면 미래위가 이를 수용하든, 정면 배치되는 결론을 내든 모두 논란이 될 것”이라며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왜 괜한 조사를 했느냐’는 여론이 일 것이고, 특검 수사나 공소취소를 권고한다면 처음부터 이른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식 수사를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미래위는 이날 보고한 3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1차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지난 8월에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등 12건을 2차로 추가해 총 19건을 진상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이 중 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은 8건이다.
앞서 미래위는 지난달 22일까지였던 기존 조사단 활동 기한을 30일 연장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나머지 1차 사건 4건의 조사 결과도 11월 내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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