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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기의 오세훈…1심서 벌금 1000만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수 차례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제3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법원이 명씨의 진술에 일정 부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오 시장이 선거 당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도 인정된다고 봤다.

위기의 오세훈…1심서 벌금 1000만원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법원 “명 씨 진술 신빙성” 판단

후원회장이 대납케한 사실 인정

대법원서 확정 시 시장직 상실

답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수 차례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제3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법원이 명씨의 진술에 일정 부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오 시장이 선거 당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도 인정된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후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의뢰에 따라 비공표용 여론조사가 한 차례 진행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후원회장인) 김한정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한국이 실시한 비공표 여론조사 6회분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에게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명태균씨의 진술 가운데 일부는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정황과 부합하고 다른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은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며 “오 시장 후원자가 낸 1천만원은 여론조사 비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3천300만원의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오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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